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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액 및 지급시기

by 스마트한 자린고비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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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즉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8%에게 선별 지원 예정이며 가구소득이 하위 88%인 세대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예정 시기는 8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요


최근 델타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상태에서 7월 초부터 새로 완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려다가 급하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하기보다는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선회하였고,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일, 지급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 후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8% 에게 지급하기로 최종 결의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하위 80%에서 88%로 확대


7월 24일 가구소득이 하위 88%인 세대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여야정이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기준이 되는데, 별도의 시스템이 없어도 선정과 지급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낸 건강보험료가 최종 확정이 되면 세부 검토 후 하위 88% 수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월달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소득 하위 88% 에 해당하는 국민은 약 4472만 명이 해당되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세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되고 3인 가구 맞벌이의 경우 1억 532만 원, 3인 가구 외벌이인 경우 8천 605만원의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으로 단순하게 자르면 외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므로 정부가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공시가 15억 원, 시가 21억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13억 4천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20년 5월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개인별로 받을 수가 있는데, 부부와 성인 자녀 3명이 함께 사는 5인 가구라면, 각각 25만 원씩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 1차 지원금 지급 시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면서 대상자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지 못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단 미성년인 자녀의 지원금은 1차 지원금처럼 세대주에게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7월 내에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최소 8월 말부터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되며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 및 사용제한처


사용 기한도 최소 3개월에서 올해 연말 전까지는 사용을 다 해야 하는 걸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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