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 은행, 학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휴무를 합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소도 8월 16일은 개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이라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텐데요, 정부는 8월 16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하여 많은 직장인들이 월요병에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복절을 포함하여 21년도에는 모두 4일이 대체휴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주말에 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모두 대체휴무일이 적용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단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원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즉각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됨으로 인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체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는 대체공휴일법이 적용되어, 올해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오는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증권거래소(주식)
대체휴무일에는 증권거래소가 휴장을 합니다. 따라서 오는 8월 16일 월요일에는 국내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으니 증권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대체휴무일에는 택배사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 16일에는 택배 배송이 이뤄지지 않을 여정이며, 특히 매년 8월 14일은 택배업계가 지정한 '택배 쉬는 날' 이기 때문에 올해는 8월 14일 토요일부터 8월 16일 월요일까지 사흘간 택배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날이 됩니다. 참고로 '택배 쉬는 날'은 CJ대한통운,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4개사가 참가하는 날로 나머지 택배사는 각 택배사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신접종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으로 지정된 각급 병/의원 중 대체휴무를 시행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백신 접종이 예약된 의료기관이 대체공휴일에 백신 접종을 하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공서 및 학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모든 관공서는 대체휴무일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등에 직접 방문해서 업무를 진행하실 일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업무를 마무리하셔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는 대체공휴일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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